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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단기거래·다주택자 중과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31 10:03 / 수정 2021.05.31 10:04

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적용 세율은 아직 미정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6개월간 유예됐던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와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당장 내일 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진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 확정된다.  다만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일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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