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단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가입 수용 거부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27 10:26

한국전광방송협회‧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2중 보험가입 모순 지적

오는 6월 10일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시한이 다가오면서 옥외광고단체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광판 광고매체 사업자단체 (사)한국전광방송협회와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사)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보험 가입의 부당성과 시행시기 유보에 따른 의견을 내고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내려질 경우 회원사의 법적 대응도 가능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협회는 공문에서 "대행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제작 사업자와 대행 사업자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집행이므로 보험가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대행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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