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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사, 황재우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18 14:34 / 수정 2021.05.18 14:38

/삼영이엔씨

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황혜경 사내이사가 회사의 이사진인 황재우, 김남호 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 취지는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황재우는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김남호는 같은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혜경 이사 등 소수주주측은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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