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단체, 옥외광고대행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모순 지적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17 14:46

광고사업자, 대행사업자 이중 보험 발생…"특례 조치 마련돼야"

조선DB

한국옥외광고단체가 오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시행령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단체는 17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 대행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사업자와 대행사업자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대행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전광방송협회와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3월 검토의견을 제출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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