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05.12 16:23

野 씽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권오훈 전략기획위원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권오훈 전략기획위원(국회 이영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은 2021년 여연 이슈브리프 제6호에 실린 정책보고서를 통해 시대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에 맞춰 선거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권 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1948년 국회의원 선거법 이후 현재까지 변화 및 발전해 왔으나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의 과도한 제한, 현역과 정치신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이 법 개정에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1947년 미군정법령 제175호 및 1948년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시초로 하고 있는데, 초기 법은 기본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1958년 일본의 보통선거법 규정을 다수 도입하면서 각종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선거법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 상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부 명문화된 내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선거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선거운동기간 단 몇 주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기간이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보고서는 또한 OECD 주요국들의 해외사례를 분석하면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다수의 국가에서 방법 규제가 아닌 비용 규제 중심의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운동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다양한 정치·의정활동으로 사실상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과 선거 관련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4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 “모든 선거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입후보와 평등한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이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권오훈 전략연구위원은 “선거철마다 어지럽게 걸리는 현수막과 유세차 선거운동이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전부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상의 변화와 성숙한 국민의식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현행 선거법은 국회가 나서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가 담긴 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011-6호는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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