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 사진: TV CHOSUN 제공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냈다.
지난 11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에 임영웅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영웅이 실내에서 진행된 예능 촬영 현장에서 액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