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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세대가 1500세대로?"…성남시, 힐스원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혐의 고발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1.05.03 17:08

성남시 "수사기관에서 판단, 처분할 것"

15층 933세대로 조합원 모집승인을 받은 성남 태평지역주택조합(힐스원)이 자체 광고 문안 등에는 비행안전구역 심의가 통과돼 마치 28층 1592세로 신축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단지 조감도(층수 표기 사진 설명 공통)/사진=김원태 기자

지역주택조합 모집 승인을 받은 경기 성남시 태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와 업무대행사 더에이치개발이 경기 성남시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3월께 시로부터 15층 933세대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후 마치 28층 1592세대로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일삼아 왔다.

조합 측과 사업대행사 측은 시의 이같은 조합원 모집승인 외에 자신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전시관과 모집안내문을 통해 군부대와의 협의(비행안전구역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승인이 날 경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미래 예측 불가능한 세대수에 대해 마치 협의가 될 경우 1592세대로 될 것인 양 홍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기도 내 타지역인 화성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으로 입주 예정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 태평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명 가칭 힐스원)은 933세대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았음에도 1592세대로 오해한 채 조합원 모집에 응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전의 지역주택조합 모집 주체의 경우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대행사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공고 문안을 비롯 이들이 마련한 홍보물 광고 문안 자구, 분양 홍보관에서의 관계자 설명 등 채취를 통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왔다.

그러나 태평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모집주체가 펼치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뒤늦게 위법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만 진행한 채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합주택가입자들은 정작 모집주체 등에 대한 시정 명령 등 행정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 모집 주체가 시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조합원모집 홍보에 계속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측 모집 주체는 피고발된 사실을 비롯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가 시로부터 하달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과장광고 선전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조합원 모집에 응한 조합주택가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향후 예견되는 피해 우려는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정기관의 미온적 조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모집주체의 잘못된 부문이 있다면 이를 모집주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서 이를 밝히는 등 널리 알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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