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등 아파트 7곳 입찰가 합의…적발 피하려 '제3자 e메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파트 하자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건설사 등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8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한일, 인천 서구 석남신동아, 경기 안산 월피한양, 경기 고양 관산신성, 서울 양천 학마을3단지, 경기 안산 고잔그린빌8단지,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 등 7개 아파트가 시행한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 유지보수 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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