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수원시가 낸 고시문/사진=권혁민 기자
경기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로 구성된 소송위원회가 21일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기분양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을 예고했다.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2년까지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0년째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또 최근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내 개발(예정) 부지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수원시는 단지 내 1339번지 미래형 통합 학교 내 복합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할 경우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수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및 지역 국회의원·시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처참히 외면 받고 짓밟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송위원회는 관계자는 "용도변경 없이 원안대로 상업·편의 시설물 조성을 통한 단지 완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현재 6700여세대 2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