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 명목 약 39억원 갈취
공정위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될 것"
GS리테일 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9억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상황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한 사건은 겉으로는 'ESG경영'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협력업체를 옥죄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SSM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고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의 납품액이 줄어도 매월 발주장려금을 받았고 납품업자들은 상품 판로를 확보해야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며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2018년 4월엔 직매입거래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체와 '빼빼로데이' 같은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체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4월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 26개 축산납품업자와는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비용 등을 사전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87개 납품업체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명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고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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