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조선DB
초등학생 조카에게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와 이모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3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여·무속인)와 B씨(33·국악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을 공소사실을 통해 "이들 부부는 이 사건 피해자이자 숨진 C양(10)의 친모로부터 부탁받아 집에서 C양을 양육하던 중 2020년12월~2021년2월 C양에게 개똥을 먹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C양의 신체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2월8일 빗자루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같은 날 C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빨래줄로 손을 묶은 뒤 머리를 욕조물속으로 수차례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측은 폭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들 부부가 서로 공모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범의(犯意)가 없어 부인한다"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공판은 4월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