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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안주면 과징금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3.25 10:04

공정위 "법적공백 해소, 중소납품업자 권익보호 기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 한 후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이 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품대금과 이자를 상품권, 물품으로 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 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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