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출어량이 증가하고, 행락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총 880척의 선박관련 해양안전 사고 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333척(37.8%),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06척(34.8%)에 이르고 있어,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거제 앞 바다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어선 사고도 화물창 덮개를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다 높은 파도에 덮개가 날아가 화물창이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이와 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선박 운항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의 주요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및 부실검사, 차량이나 화물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용품 부실검사, 불량제품 유통,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기획수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해양안전 관련 미흡한 각종 현행 법령·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