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마린센타/윤요섭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4가지 예방법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을 입금할 것,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할 것,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 사이 '계약 파기 예방법'이 관심을 얻고 있다. 부동산 시장 변화가 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면 효과적이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보아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원한다면 각 시기를 가까이 두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파기를 막는 방법이다.
보통 계약금(매매가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계약금은 1억이지만, 1억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 매수 의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
한편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한다. 특정이 안 된 가계약금일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가계약금 지급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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