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조선DB
경기 수원지검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