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340억원 배상'도 bhc 승소
박현종 bhc 회장/bhc 제공
bhc가 BBQ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했으나 기각 돼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98억원 중 7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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