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하며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10월30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