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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1.13 15:20

핵심공소사실 방역방해 혐의는 '무죄'
신도들의 후원금 '평화의 궁전' 사용 혐의는 '유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작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조선DB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공소사실인 감염볍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 로 결론나면 이씨는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 해당 돈은 후원금과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자신의 가평 평화의 궁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사진=권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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