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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는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내년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