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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무실 내 기물파손과 흡연, 교사에게 대드는 등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본보 11월24·25일 전국면)과 관련해 경기 화성시 A중학교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처가 안일하고도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중학교 교사 B씨(48)는 지난 10월 중순 감사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교권 침해와 개인정보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공유했다면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 사안을 이첩받아 조사를 실시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나 증거가 없어 정보를 부당하게 공유했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피해 교사에게 거친 용어와 욕설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오랜 기간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다툼이나 의견 충돌에 해당한다"며 "상급 기관의 장학사와 학교의 교사 간 직무와 관련한 대화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다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불쾌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중학교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해 이달 중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로 교육 관련 상·하급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와 '상명하복'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사행태에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교육공무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