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의 일방적 진행으로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54.2%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된 일’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39.6%였다.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잘못됐다는 데 의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팬덤정치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 됨에 따라 지지 정당별 응답 차이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는 8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인 무당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보수성향 71.4%, 중도성향은 58.0%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진보성향은 66.9%가 ‘잘된 일’로 평가했다.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데에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법 통과 과정 자체가 여당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원 몫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