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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대통령이 비극적 운명을 맞을 것인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09 23:36 / 수정 2020.12.09 23:45

문재인대통령에게 경고, 공수처가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장악'과 '검찰지배'를 위한 공수처법을 날치기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의 트라우마에 더해 제발이 저린 나머지 이성을 잃은 듯합니다. 제자가 길을 벗어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스승이 나선다고 하였나요? 바로 지금이 그러합니다." 라고 이언주 전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언주 전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탁월한 헌법시험 성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치신 스승 - 허영교수의 외침이 통렬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을 헌법이라는 거울 앞에 불러 세운 형세입니다. 문대통령은 이쯤에서 눈을 바로 뜨고 스스로를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광란의 질주를 이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그리고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모두 여기서 판가름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기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권 행사를 검찰의 일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수사하는 검찰권과 결별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또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코미디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대통령께 경고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고 적폐청산이란 피로 물든 정권교체를 했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자신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수처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그 공수처조차도 1년 후면 말을 안 들을텐데요... 민주당 내에서 정권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리가 없을 것임은 역사가 증명한 바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무리한 질주가 문재인대통령 자신을 더욱더 옭가맬 것이니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한데요, 대한민국에 또한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서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이제 이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승의 뼈아픈 지적을 새겨야 합니다.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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