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갑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대두되었던 폐교 문제가 도시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폐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부산시내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9개교에 이른다.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1993년부터 교육 인적자원부의 시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폐교의 활용근거로 '폐교 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 및 임대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단체별로도 폐교시설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학습장, 야영장, 연수원, 문화시설, 개인의 작품 활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폐교 활용법은 1999년 12월에 제정된 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3월에 폐교된 사하구의 감정초등학교만 해도 지역민들은 주변 감천 문화 마을과 연계한 복지시설이나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길 원했지만, 현재 서부교육청 학교 폭력특별 위원회와 부산 교육사료 보관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도시 내의 폐교활용은 학교 주변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노재갑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폐교 활용 방안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폐교활용에 시대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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