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부산지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03 09:18 / 수정 2020.12.03 18:21

부산지역 건설사 대표 A씨로부터 3차례 걸쳐 3천만원 받은 혐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부산지검은 1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관인 윤준호 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전 의원은 2018년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됐으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전격 기소결정을 한 것을 볼 때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준호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훈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당대표는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윤 전 의원을 특별 보좌관으로 등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의 인사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인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윤 전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께 사과하고 윤준호 전 의원을 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