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사태와 관련 징계 청구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윤 총장 관련 6가지 의혹들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또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추 장관의 조치가 과도하고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장관과 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