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중·자사고 등 지정 및 취소 사항, 법률로 상향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5선) 제공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취소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현재 시행령에 있는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외국어계열고등학교(외고) 등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제중과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조치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특성화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행된 교육제도로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교육체계를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체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체계가 변경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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