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조선DB
법원이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씨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 고령이라는 점과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보석허가는 이씨가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만이다.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라 신천지 측은 지난 9월18일에 보석신청을 요청한 후 같은달 23일 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는 9차까지 진행되는 재판에서 병원진료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