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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9.18 13:58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
실내 매장·화장실 전담 안내요원 배치해 발열 체크

/연합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단 포장은 가능하다.

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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