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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에 '한숨 돌린' 카페‧음식점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9.14 16:06

14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커피숍 등 정상영업…"방역수칙 등 고객혼란 최소화 대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주문한 뒤 대기하고 있다./조선DB

14일부터 수도권에 학원, 독서실, 음식점, 커피숍 등의 정상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카페나 음식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좌석 띄어 앉기' 등 다소 복잡한 규정 탓에 매장이용과 관리에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의 핵심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질병관리청 제공

이번 조치로 지난 2주 동안 오후 9시부터는 매장 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던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업 개시 이후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내 좌석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우선,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되는 대신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을 실시해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역시 저녁 9시 이후에도 취식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2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매출이 40~50%까지 줄어든 매장도 있다"며 "테이블 거리 조정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는 만큼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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