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벌금 1억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조선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