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임시회 열어 찬성6, 반대 1로 제명 결정
이희재 의원 “직권남용 제명은 잘못,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낼 것”
경기 군포시의회는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군포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이희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달 3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희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찬성 6병,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희재 의원은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돼 시의회는 이견행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희재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에서 표결해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이희재 의원은 지난 달 14일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며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번 이희재 의원 제명과 관련 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리와 공정을 다시 세워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위하는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희재 의원은 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나는 시의원으로 지위를 행사적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제명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 생각된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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