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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조만간 시행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순식간에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