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허영인 SPC그룹 회장/조선DB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이씨가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이씨에게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가 2012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한 것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회사가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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