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벌면 개인도 양도차익 과세"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6.25 14:32

대주주 대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증권거래세 2022∼23년 2년간 0.1%포인트 단계적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