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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투자-법인투자도 '철퇴'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6.17 10:31

최근 집값 오른 청주,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재건축 조합원 2년 직접 살아야 분양권 취득할 수 있어

조선DB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서쪽의 절반 이상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서울 강남 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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