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모임 19일 오리온 본사서 기자회견…"회사 잘못 인정해야"
오리온,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정황 없어"
오리온 본사/오리온 제공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오리온 본사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억울한 죽음 이후 2달째 묵묵부답,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모(향년 22세)씨는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모임은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며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 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모임은 오리온이 유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식의 조사결과를 통보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기존에 회사가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바는 없었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진행했지만 회사와의 연관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매도할 경우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는 고용노동부 조사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모임과 유가족은 직장에서 서씨와 관련한 유언비어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은 "추가로 제기된 성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회사가 보고 받거나 인지된 바는 없었지만 유가족의 문제 제기로 인지하게 된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며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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