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실천사항 준수…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한화건설 제공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대기업과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건설이 체결한 이번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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