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증을 겪어 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한다"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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