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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더니.."폐차수준 중고차 속여판 인천 H모터스 경찰 수사 착수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3.18 11:03

전손(폐차수준) 차량 속여팔고 환불요구에 '횡설수설’
소비자 손모씨 "무사고로 속여서 전손차량 사기 판매"
전손차량은 사고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폐차 수준 차량


소비자 손사원(가명)씨는 중고차 판매원 말을 믿고 중고차를 샀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구매 후 이상이 느껴져 정비를 맡겼더니 전손 사고차량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판매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조차 없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두로 말했고, 이 사실만 믿고 구매한 것이다. 정부와 국토부, 경찰 등이 나서 정화 노력을 한 결과 중고차 시장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않는 부도덕한 매매상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다.

17일 손씨는 인천 가좌동 M사에 입주해 있는 H모터스 판매원 김모씨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차를 팔면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판 적이 없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다."는 말을 듣고 2017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중고차량을 1780만원 가량에 구매했다.

손씨는 “김씨가 이윤의 거의 안남고, 수리비조로 50만원만 받겠다”며 “차량이전비 147만7400원과 매도비 명목의 33만원을 포함 총 196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중 1490만원은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대금과 차량이전비, 매도비 등 합계 470만원 가량은 계좌 입금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1월 22일 싼타페 차량을 구매 후 지난 2월 11일 자택 인근 창원시 성산구 위치한 현대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현대차서비스 직원 정직한(가명)씨는 "이 자동차는 전손 이력이 있는데 알고 구매하신 건가요?"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전손차량은 사고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폐차 수준의 차량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얌체 업자들이 다시 C급 부품 및 중고부품 등을 넣어 재생시켜 재판매를 하고 있어 국토부 등이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전손차량의 경우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순정 부품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화재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손씨는 중고매매업자 김씨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20조의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했고, 그 내용도 서면으로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동법 3항에 따라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및 오류가 있을 시 계약 또는 관계법에 따라 매매업자 등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 등에 대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 폐차 수준인 전손 차량을 무사고로 속여 판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윤근 변호사는 “인천쪽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사기칠 목적의 중고차 매매상들이 구두로 말하는 사례가 빈번한 핑계기 때문에 법은 서류로 고지하게 돼 있다”며 “명백한 자동차 관리법 58조 1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이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피해금액이 최소 2700만원대의 폐차 수준의 차량으로 확인됐다./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이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피해금액이 최소 2700만원대의 폐차 수준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다.

손씨는 “H모터스 판매원은 전손과 보험처리가 뭐가 다르냐는 등의 말로 언성을 높이며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H모터스 직원 김씨는 “저는 보험 처리 이력이 있고, 단순 교환은 무사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연고인 창원경찰서에서 사건을 인계 받은 인천서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 손씨에 대한 수사를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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