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누적판매 5억병 돌파…행정소송 결과때까지 '청정 라거' 마케팅 가능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를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테라의 인기 돌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24일 하이트진로가 서울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하이트진로는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효력정지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만약 하이트진로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이후부터 한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소하면 '청정 라거' 마케팅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부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하는 주장은 과대 포장된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시 주류업계에서는 테라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쟁사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테라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출시한 테라는 호주 청정지역인 트라이앵글의 맥아를 사용해 청정라거란 콘셉트로 판매했다. 출시 279일만에 1503만 상자, 4억5600만병 넘게 판매됐으며 올해 1월까지 누적 판매는 5억병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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