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1인승 승합 택시 '벤티'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타다'가 주도해 온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벤티를 모는 기사는 50여명 수준이다. 현재 20~30명 채용을 진행 중이나, 애초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가 100여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충원이 지지부진한 셈이다. 이에 카카오 측은 개인택시 기사를 벤티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에는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우선 내달까지 100명을 채운다는 목표다.
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낸다. 요금은 기본요금(2km) 4천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에 수급에 따라 0.8~2배 탄력 적용되는 구조로, 법인택시와 같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도 벤티에 관심이 많았었기에 우선 시범 서비스에 일부 참여시킬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에 대비해 대수를 차례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11인승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다와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벤티와 매우 비슷하다. 현재 총 운행 차량 1천400여대에 회원 170만명을 보유한 타다는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벤티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국회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 등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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