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처리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늘리며 사업자 편의를 높이도록 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 양수 등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20일 이내에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 기한이 30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돼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게임물 관련 사업을 양도·상속한 사업자가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해주면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허가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 양도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종전에 없던 게임머니 등의 환전, 알선, 재매입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