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 참여연대는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통 현상에 대해 보상절차와 규모를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KT 보상현황과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일부 사용자들의 5G 불통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해 현재까지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은 17건으로 이 중 조정 전 합의된 게 3건, 개인취하가 1건, 조정안 합의 결렬 1건 등 5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건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거나 조정 전 합의권고를 진행중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5G 보상기준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KT 5G요금제에 가입한 4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4명 모두 5G 불통을 이유로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은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각각 이라는 것. 한 사람은 대리점에서 위약금 없는 해지처리를 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피해보상 사례가 존재함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와 민원인간 합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5G 가입자 전체 대상 불통현황(끊김현상) 실태조사 ▲명확한 보상기준 공개 ▲보상현황 및 절차 공개 ▲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는 그간 접수된 5G 불통현상의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참여연대 자료 전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늘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하여 0원에서 3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보상제안을 받았다는 5G 불통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수많은 5G 가입자들이 불통문제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5G 불통과 관련한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는 공개 질의서를 과기부, 방통위, 통신사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었고, 이용자의 절반이 5G 가용지역이 너무 협소하거나 통신불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조사업체의 만족도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로인해 상용화 10개월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통 5G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5G 가입자가 500만에 가까워졌지만 이통3사와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 등의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4일, ‘5G 불통’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제보자에게 KT에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다양한 보상 사례를 제보 받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5G 불통 현상에 대한 불편을 느껴 이통사와 과기부, 방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상 결과는 0원에서부터 32만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미 32만원의 보상금 제안이 언론에 공개된 KT의 경우 5G 불통 사안에 대한 보상이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멋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KT에 ▲언론에 공개된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던 기준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매뉴얼,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근거를 공개 질의하는 한편,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는 ▲과기부, 방통위에 접수된 5G 불통 현상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조건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요금감면, 현금 보상 등) ▲5G 불통 현상으로 LTE 서비스로의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공개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기부와 방1통위가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만족도조사 한번 진행되지 않는 등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