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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징계 아닌 행정조치"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1.29 14:00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따른 결정

/조선DB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검찰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녀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수수·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서울대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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