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법조계 "어용검사들이 대한민국 법조질서 무너트려"

법조팀 기자 ㅣ
등록 2020.01.28 11:24

대검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이성윤 항명 지적
"총선 앞두고 수사팀 감찰 프레임으로 국민여론 물타기 꼼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렬 검찰총장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항명성 법무장관에 대한 직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 결재를 미루자 검찰이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윤석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불고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거듭된 '기소 지시'에 불응한 것이 '항명(抗命)'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경과를 담은 '사무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사실이 27일 드러나면서 "이 검사장이 법무부 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의 수사팀 감찰 논란이 오히려 이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논란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 근거로 내세우는 법규는 검찰청법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법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위임전결규정'으로, 내부 규정일 뿐이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로 법무부 논리에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휘 대상이다. 최 비서관 기소에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에 "최 비서관을 즉시 기소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기소 지시에 항명한 이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구속 기소는 차장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송경호 3차장 전결로 이뤄졌다.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수사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석열 총장이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 1차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역사상 전례가 없어 표적 수사 및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압력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이성윤 '윤석열 건너뛴 장관 보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

이성윤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담은 '사무보고'를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도 법규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령(令)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검 찰 중간 간부 인사 당일 이뤄진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감찰'까지 거론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 '날치기 기소 감찰' 프레임으로 추 장관의 검찰 압력에 대한 여론을 희석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정작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항명한 사람은 누가봐도 이성윤 지검장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조계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어용검사들이 대한민국 법조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