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취약 계층 미디어 교육 지원·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보와 문화 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채널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이밖에도 합병 법인이 자체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조건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 조건도 담겼다.
방통위는 합병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은 조건 대신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송 분야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시설 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 가격·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 케이블TV 등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등의 3가지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