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돼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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