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는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제공 가능한 사업자를 조회하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인 KT에 신청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고,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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