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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19.12.06 17:10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웹게임 '전기패업'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결과 기대

위메이드가 지난 5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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