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규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이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하거나 기존 TDF상품 미보유고객이 TDF에 100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2만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개인형 IRP를 하나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는 1만하나머니를 제공하며, 이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2만하나머니가 주어진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까지 확대돼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고객에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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